청약통장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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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약통장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알아보기

by 부자정원사 2022. 3. 20.



청약 통장 [請約通帳] 이란?
청약 예금 통장, 청약 저축 통장, 청약 부금 통장을 통틀어 부르고 있다.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만기일을 채우면 주택 청약 우선권을 받는다.

청약 통장 가입 나이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축상품이다. 2009년 5월에 출시되었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청약 통장 가입 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2만 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2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자원 조성을 위한 저축 상품이고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상품이다.

청약 통장 가입 방법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가입하거나 요즘엔 각 은행별 인터넷창구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된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이 된다.

청년우대주택청약이란?
년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세대원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 가능하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조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가입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와 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가입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한 사람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대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개설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등이 있다.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으며 거래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찾아가야 한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비과세
청년우대주택청약의 경우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에 있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이자소득세라고 하고 이는 예금, 적금 모두 내게 되어 있는데 청년우대주택청약의 경우 위 조건들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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