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상속을 위해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않아 어쩔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심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심판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조정절차: 법원은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심리 진행: 정식 심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 등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판 결정: 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각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됩니다. 결정문을 근거로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금융자산의 분할 등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위한 기본 서류로,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및 관련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타 관련 서류: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정확한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